토론토와 욕 지역 “실내서 마스크 착용”… 예외 사항 각각 달라 주의!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효과적이다. (Global Korean Post photo)



 

토론토와 욕 지역 “11월까지 실내서 마스크 착용”… 예외 사항 각각 달라 주의!

 

July 1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토론토시는 지난 6.30일 의회의 표결에 따라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후 이달 7일(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토론토의 모든 소매상, 몰, 레스토랑, 커뮤니티센터, 교회, 미술관, 부동산 오픈 하우스, 호텔 로비, 콘서트 등 모든 실내의 공공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규정 위반 시에는 $1,000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 온타리오 위반법에 따라 최대 $5,000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토론토시는 의료상 이유로 마스크를 쓸 수 없거나 또는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때나 식사 시 또는 운동이나 피트니스 활동 시에는 임시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아파트나 콘도, 차일드 케어 시설, 학교, 레스토랑 파티오같이 폐쇄되지 않은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캄, 반, 리치몬드힐, 오로라, 뉴마켓 등이 포함되는 욕 지역에서도 7월 17일(금)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5살 미만의 어린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도움 없이 혼자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마캄 시장은 지난 6.25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 욕 지역 위원회에서 지난 7.9일에 제시해 가결됨에 따라 욕지역에서는 7.17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마스크 착용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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