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85백만원 부과
Feb. 27, 2026
Global Korean Post
(Posted Feb.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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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하 ‘쿠팡’)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by Global Korean Post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