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3월 25시행

 

April 0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 3. 25. 시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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