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9월 본격 시행
Aug. 13,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며 K-ETA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 인적 사항란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관련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신청과정에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K-ETA 허가 여부가 즉시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된다.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해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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