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June 17,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되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목)「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은 7월에* 부과되어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2기분)은 9월에 부과되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