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의 자동차들 /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연방 유류세 임시 조치 추가 연장…2027년 1월까지

 

 

Sept 09, 2026

Global Korean Post

 

지난 4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연방 유류세에 대한 면세 조치 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었다.

 

연방정부는 어제 8()부터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요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면세 조치를 5개월 정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 연료소비세에 대한 임시 조치를 2027 1 31일까지 연장하고, 2027 2 1일부터 3 31일까지는 일반 세율의 50%를 적용하겠다고 9 2() 밝혔다.

 

따라서, 면세 조치 종료 후 내년 2월부터 두 달간 가솔린은 리터당 10센트에서 5센트로, 디젤은 4센트에서 2센트로 하향 조정했다가 4월부터는 정상 세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인 및 식품. 농업. 주택. 건축 및 배달 분야의 트럭 운전자와 사업자들이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동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는데 주유소의 레귤러 가스는 $1.80대 또 디젤은 $2.30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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