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의 자동차들 /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연방 유류세 임시 조치 추가 연장…2027년 1월까지

 

 

Sept 09,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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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연방 유류세에 대한 면세 조치 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었다.

 

연방정부는 어제 8일(화)부터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요구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면세 조치를 5개월 정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 연료소비세에 대한 임시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 2027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일반 세율의 50%를 적용하겠다고 9월 2일(수) 밝혔다.

 

따라서, 면세 조치 종료 후 내년 2월부터 두 달간 가솔린은 리터당 10센트에서 5센트로, 디젤은 4센트에서 2센트로 하향 조정했다가 4월부터는 정상 세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인 및 식품. 농업. 주택. 건축 및 배달 분야의 트럭 운전자와 사업자들이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동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는데 주유소의 레귤러 가스는 $1.80대 또 디젤은 $2.30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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