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재.개정

 

Nov. 22,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문화재청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이 ①역사적 가치, ②경관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 ④ 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연유산(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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