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Oct.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감염병환자를 필요 시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이송 가능하게 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13.일에 시행된다.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