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Oct. 8,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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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을 신설했다.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