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파산, 퇴거 시” 건물주 불이익…정부 CECRA 신청 독려
May 2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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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월)부터 COVID-19 여파로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긴급상업렌트지원 (CECRA) 신청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런 대책에 따르지 않으려는 건물주나 임대주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음을 알리며 반드시 신청하라고 독려에 나섰다.
임대인은 반드시 CMHC의 등록 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후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일은 주별로 다른데,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애틀란틱 캐나다, BC, 앨버타, 퀘벡의 건물주들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매니토바, 서스캐츄원, 온타리오, 기타 준주가 등록을 할 수 있고 금요일에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파산을 선고하거나 퇴거를 당하게 되면, 임대주는 임대 수입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재산세나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등 건물에 대한 모기지나 채무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
또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흔히 6-18개월 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팬더믹으로 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당국은 75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CECRA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4월~6월까지 매달 임대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의 대출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갚지 않아도 된다.
CECRA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주는 반드시 4,5,6월 매달 임대료를 최소 75퍼센트까지 낮추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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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강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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