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영화관 등 재개 …하지만 “금지 사항은”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온타리오의 3단계 명령에 따라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재개되면서 7.31(금)부터는 토론토와 필 지역의 음식점과 주점들의 실내 영업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달리 실내 서비스 이용 시엔 다음과 같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레스토랑이나 바의 실내의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고객과 떨어지도록 최소 2미터 거리를 두거나 또는 투명 가리개를 세우거나 또는 불침투성 가리개가 세워져야 한다.
또 계약에 따른 공연자를 제외하곤 댄스나 노래 및 음악 공연 등은 금지된다.
그리고 고객들은 입장이나 퇴장, 화장실 사용, 주문 및 음식을 받거나 음식값 지불 이외에는 항상 반드시 착석하고 해야 한다.
이외에 토론토 공중보건 당국은 감염 추적 목적으로 고객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라이브쇼나 예술 공연, 영화관의 실내 입장은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아웃도어 시네마나 공연장에서는 10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드라이브인 시네마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
이외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비즈니스나 서비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별도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