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한국 주요 단신 (12. 12) [포토 뉴스] 유네스코 첫 등재 유산 ‘불국사’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에 방점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공공의료기관 문서 발급 쉬어진다 한국 주간 단신 (12. 04) 한국 주요 단신 (11. 27)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에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선출 한국 주요 단신 (11. 20) 한국 주요 단신 (11. 07) 추천 뉴스 신차 등록 증가…선호하는 차량은? 캐나다 주요 단신 (12. 17)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동결’ …경제 여파는 캐나다, 해외 숙련된 의사 5천 명 수용…허가 절차도 줄인다 겨울철 ‘캐나다 스트롱 패스’ 시행… 무료 입장 및 할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