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국제수로기구(IHO), 한국에 인프라센터 설립한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 계획은 “이렇다” 한국 주요 단신 (4. 09)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9개 법령 시행 한국 주요 단신 (4. 02) 한국 주요 단신 (3. 26) 한국 주요 단신 (3. 13) 재외선거 참여 경험 공유 ‘SNS 공모전’ 한국 주요 단신 (3. 05) 추천 뉴스 ‘빌리 비숍 공항’ 확대된다…1930년대 두 터미널의 변천사 [특집] 삼일절 … ‘경복궁’ 경술국치 역사 조명하다 온타리오 호수에서 만난 오리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