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17일 본격 시행 부모가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한국 주요 단신 (6. 12) 추천 뉴스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 유지… “고유가 여파…” [GK] “빈부 소득 격차 증가”… GST/HST 크레딧... [GK] 2026 새 혜택 및 OAS. CCB... [GK] ‘RRSP’ 2026 한도는… 인출 시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