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증여한 선거 기부금에서 환급액은 얼마?…알아두면 좋은 사항




내가 증여한 선거 기부금에서 환급액은 얼마?…알아두면 좋은 사항

 

June 22, 2018

글로벌코리언포스트

 

2018년 6월 7일에 온타리오에서는 주의원 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오는 10월 12-22일에는 시장.시의원,교육청 이사를 선출하는 자치시 선거가 시행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10월 21일에 연방선거도 열린다.

 

여기에 한인 후보들의 정치 참여도 증가하는 등 선거 캠페인 시 각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를 하더라도 잘못했다간 오히려 벌금을 물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글로벌코리언포스트에서 정리해 보았다.

 

정치 기부금에서 일부는 세금 공제가 되고 있다.

단, 기부는 개인 명의에 한하며 기업이나 단체 명의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도록 변경된 바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후보들에게 기부할 경우 총 기부액은 $5,0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5,000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자치시선거의 경우 자치시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부액수에 따른 세금 공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5 이하의 기부액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은 세금 환급에서 제외된다.
  • $25-$300 (토론토), $51-$300 (마캄)의 기부액에서는 총 기부액의 75%가 환급된다.
  • $301-$1,000 (토론토), $301-$550 (마캄)의 기부액에서는 총 기부액 중 $300이상의 초과액에 대해 50%를 계산한 후 추가로 $225을 더한 금액이 환급된다.

 

$1,000이상 기부의 경우 마캄시에서는 한 후보에 대해 최대 $1,200까지로 기부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551-$1,200의 기부액에 대한 최대 환급액은 $350이다.

토론토시에서는 $1,000이상의 기부액에 대해서는 총 기부액에서 $1,000을 제외한 후 331/3%를 계산한 후 추가로 $575을 더하는데 역시 최대 환급액은 1,000이다.

 

정부는 각 후보자들의 기부액과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 후에는 각종 필수 서류에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부액수가 1만불이 넘어갈 경우`에는 감사자료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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