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April. 1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revious articleTTC 답변 “인원 제한 보다는 안전”…뒷문 이용 등 변경된 서비스는
Next article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용 허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