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8, 2026
Global Korean Post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부모가 온라인(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y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