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1회 지원은 6월 5일부터 지급
June 04,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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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기별로 지급되었던 GST/HST credit 이 오는 7월부터는 ‘캐나다 식품.필수품 혜택(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 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지급될 CGEB 혜택은 2025년도 세금보고 내용에 기반해 정해지며, 기존 일정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CGEB는 2025년도 소득 신고자로서 2026년 1월에 GST/HST credit 을 수령한 적격자라면 자동으로 받게 된다. 단, 새로운 이주자라면 Form RC151를 작성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CGEB 최대 수령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679,
결혼 또는 동거 부부는 $890,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당 $234까지 받게 된다.
그리고, 별도로 내일 6월 5일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새로운 CGEB로의 전환 차원에서 소득 중.하위 계층 1200여만 명에게 GST/HST 환급액을 1회에 한해 추가해 오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5.07 ~ 2026.06 기간에 지급될 총 GST/HST 환급액의 50%를 더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총 연간 GST/HST credit 이 $400 이라면 1회에 한해 추가되는 금액은 절반인 $200이 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나 또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 자녀가 없는 경우: $267
- 자녀 1명인 가구: $441
- 자녀2명인 가구: $533
- 자녀 3명인 가구: $625
- 자녀 4명인 가구: $717
또, 결혼 또는 동거 중인 사람에 대한 최대 수령액은:
- 자녀가 없는 경우: $349
- 자녀 1명인 가구: $441
- 자녀2명인 가구: $533
- 자녀 3명인 가구: $625
- 자녀 4명인 가구: 717
만약 부모가 자녀의 공동 후견인이라면, 해당 총액의 절반 정도를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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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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