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시민권 부여 확대… 기존 제도 손본다
June 27,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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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캐나다시민법은 오래된 여러 조항들로 시민권이 박탈되기도 하면서 2009년과 2015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시민법 8조에 따라 어떤 사람은 28살이 되면서 시민권을 잃기도 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에 나섰다.
캐나다 시민법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은 한 세대로 제한되어 있다.
만약 자녀 출산 전에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단지 주어질 수 있다.
한 세대로 제한된 현 캐나다 시민권 제도에 따라 해외 출생 자녀나 해외 입양아에겐 시민권이 제한되는데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발표했다.
이런 시민권 개정안 ‘Bill C-3: An Act to amend the Citizenship Act (2025)’ 는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캐나다에서 실질 거주 이력이 있는 캐나다 부모라면 그들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이 한 세대로 제한되지 않고 시민권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고,
-또 캐나다 부모는 자녀를 출생하기 전이나 아이를 입양하기 이전에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한 최소 누적일 1,095일 (3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로써 정부는 첫 세대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변경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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