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안내 (법무부)

 

한국 거주등록외국인은행 거래 가능

 

 

Mar.  21, 2025

Global Korean Post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으로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등록외국인들의 금융 거래 편의가 3월 21일(금)부터 도모되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금요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섹션에 게재된 기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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