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소득 신고’ 시작…정부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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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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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저소득자 신고는
Feb. 25,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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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에 대한 소득신고 기간이 어제 24일(월)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에 대한 소득 신고 기간은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30일(수)까지다.
납세자는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또 납부할 게 있으면 마감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나 또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자영업자라면 세금 보고 기한은 6월 15일(일) 까지다.
하지만 이 날은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6일 또는 이전에 보고해도 정시 제출로 간주된다.
단,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엔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외에, 2024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또 세금을 내야 하거나 면세가 없는 소득자라도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정부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CRA가 인증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적격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CRA는 전화를 이용해 간단히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확대했는데 심플파일 이용자는 2백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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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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