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5일부터
Mar. 0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일 토요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시간 늘어나 밤11시까지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했지만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으로 조정하지만 향후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된다.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은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각 그룹 대상은 다음과 같다.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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