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론토총영사관 / Credit: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 GlobalKorean.ca)

 

 ‘격리면제서’ 신청 유의점… “공관에서는”

– 서류 꼼꼼히 챙겨야

 

Sep. 17,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고국 방문의 길이 막혔었는데 최근 일부 방문이 허용되면서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특별히 14일간 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이런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하고 1회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해야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상 격리면제서는 비자가 발급된 이후 1주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관에서는 상황 참작과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발급일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례식 참석의 경우 급박할 경우에는 당일에 비자 발급도 가능하며 격리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토론토총영사관의 김영진 영사는 “비자가 나온 뒤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어야 하지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빨리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관에서는 미비된 서류가 발견되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완하라고 알리는데 이렇게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에 서류를 보다 꼼꼼히 챙기는 게 보다 중요하다.

한편, 출국하기 하루 전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며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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