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K-Tip] 캐나다로 관세 없이 가져올 수 있는 이주 물품은
Mar. 28, 2024
Global Korean Post
캐나다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들어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개인 물품과 가정용품은 관세 없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물품으로는 책, 천, 옷, 보석, 골동품, 가구, 은제품, 악기, 60불 미만의 선물, 취미용품, 동전, 우표 등 개인 소장품, 스토보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포함된다.
단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또 가격이 60불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 농기구, 건설 및 제조에 사용되는 건축 장비, 비즈니스용 차량, 캐나다로 오는 길에 구입한 물품, 리스나 렌트한 아이템들은 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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