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K 팁] 올해 ‘연금 수령일’은… 60-64세 배우자는
April 11,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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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60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60세에 일찍 신청하는 것보다 65세가 되어 신청하는 게 더 좋고 만약 재정 상황이 따라준다면 70세에 하는 것도 좋다.
60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액수도 적고 또 수령액도 줄어들지만 65세 이후에 수령하면 보다 높은 연금을 받게 되고 또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
또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60-64세에 해당하면, 상황에 따라 별도의 수당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해 놓는 것도 좋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이 높아지면 수령액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데 매년 소득 범위는 변경된다.
올해 발표된 소득범위를 살펴보면,
65-74세 개인은 총 순소득이 $93,454 ~ $151,668 이거나 또 75 세 및 이상자로서 $93,454 ~ $157,490 범위에 해당하면 수령한 연금에서 환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혜택은 매달 말일이 가까워질 때 지급된다.
2025년도의 OAS, 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월 29일, 2월 26일, 3월 27일, 4월 28일, 5월 28일, 6월 26일, 7월 29일, 8월 27일, 9월 25일, 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22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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