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세금 보고 시즌 19일부터… “클레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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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사항은
Feb. 16,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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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은 2월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며 상환 기일은 4월 30일까지다.
만약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자가 자영업자라면 세금 보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하지만 오는 6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소득 신고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레임을 빼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배우자 소득이 $11,082 미만이면 청구할 수 있다.
– 온타리오의 거주자에 한해 연금이 $1,641 미만이면 청구 가능하다.
-또 가족의 의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데 배우자와 2006년생 및 이후에 출생한 자식들이 포함된다.
가족 의료 비용은 2년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2022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2023년에 지출된 의료 비용과 같이 청구하면 된다.
이외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은 GST, OTB, 탄소 환급 등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수령하게 된다.
2024-25년도 탄소 환급액은 주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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