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Nov. 5,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였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 단독주택은 7~15, 토지는 8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1∼’23)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ㅇ ‘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3년까지 70%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까지 55%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15억원 이상은 7 동안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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