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분쟁 사례 및 대응법

 

Aug. 22, 2024

Global Korean Post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분쟁 빈발 사례 >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

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

 

<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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