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하면 공직 퇴출
Dec. 12, 2024
Global Korean Post
– 12월 11일(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2월 11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개정
○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 둘째,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 그동안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 셋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9일 동 규칙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요구된 경우,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4. 5. 2. 관계부처 합동)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24. 9. 19. 공포, ’24. 9. 20. 시행)
○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