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Oct. 17,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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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