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Mar.  06, 2025

Global Korean Pos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밝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세계는 첨단분야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

□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①(학력) 세계 100위 이내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②(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
③(취업) 국내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④(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GNI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인 자

ㅇ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는 한편,

ㅇ 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 및 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하여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습니다.  * 요건: (학력)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ㅇ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ㅇ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여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 ]

□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하여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입국 초기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 18개 언어별로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제공

ㅇ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합법체류 외국인,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과정

ㅇ 또한,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습니다.

 

□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H-2, F-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약 11.6만명 부족, 現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약 0.9%에 불과

 

ㅇ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ㅇ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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