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설치 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도 반영
April 6,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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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한다.
* (’16년) 176만 → (’17년) 186만 → (’18년) 205만 → (’19년) 222만 → (’20년) 215만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산정, 기구·정원 통계 등 지방조직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지방조직관리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