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도용 막는다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 개최

 

June 2,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6월 2일(목)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서울시 송파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Previous articleBe cautious of urban coyote in the park
Next article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