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18일 시행

 

May 19,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함(「농지법」 개정, 5. 18. 시행).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 19. 시행).

ㅇ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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