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Nov. 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2026 월드컵 대비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 강조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 한국 내 외국인 취업자 한국어 교육 민관협력 추진 여름철 무더위 예상…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지켜야 세종대왕 나신 날 629돌 ‘숭모제전’ 거행 동포청년 인재양성 K-bio 체험 캠프 참가 신청 안내 2026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안내 2026 세계한상대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YBLF)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 주요 단신 (5. 14) 추천 뉴스 올해 “첫 폭염”… ‘슈퍼 엘니뇨’ 예상보다 빨리 [GK] “빈부 소득 격차 증가”… GST/HST 크레딧... CDCP “혜택 유지하려면 갱신 필수”…신규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