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Nov. 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여름철 기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 폐가 딱딱해지는 질환 ‘원인’ 규명되었다 ‘가자미와 홍어’…4월 수산물 드세요 “중고거래” 주의…온라인 피해 최다 접수 사례는? 외국인 의료 환자 200만 명 넘었다 한국 주요 단신 (4. 17) “수면이 중요”…우울증상 관련요인 1위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전 세계 재외공관, 동포 민원.건의 1438건 접수 추천 뉴스 ‘빌리 비숍 공항’ 확대된다…1930년대 두 터미널의 변천사 [특집] 삼일절 … ‘경복궁’ 경술국치 역사 조명하다 온타리오 호수에서 만난 오리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