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
Sept. 26,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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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 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되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차상위는 100%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 >
지난 6월 발표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여 ’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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