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곰 쓸개 사려다 6천 불 벌금 폭탄…커뮤니티 망신

2019.11.5에 페리사운드의 온타리오 법원에 한인 남녀 두 명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한인, 곰 쓸개 사려다 6천 불 벌금 폭탄…커뮤니티 망신

-야생동물 거래는 불법

-쓸개가 몸에 좋다는 잘못된 풍조

 

Nov. 22,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몸에 좋은 것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 망신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흑곰의 담낭(gall bladder)들을 구입해 온타리오 법정에 섰다.

캐나다에서 흑곰의 쓸개 소유는 불법이다.

 

지난 11월 5일에 페리사운드의 온타리오 법원에서 피스 코넬리아 판사는 불법적으로 담낭들을 구입해 소유한 박정희(Jung He (Audley) Park) 씨에게 6천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다.

또 봉(브루스) 리 (Bong (Bruce) Lee)에게는 불법적으로 흑곰 담낭을 소유한 죄로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멕켈라의 이 두 남녀가 흑곰 쓸개를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온타리오 천연자원.삼림부는 2018년에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조사단과 협조해 기소하게 되었다고 정부는 지난 21일 밝혔다.

 

물고기 및 야생동물보존법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에 따라 곰의 사체에서 꺼낸 흑곰의 쓸개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이다.

또 흑곰을 포함, 특정 환경상황을 제외하곤, 야생동물을 사고 팔거나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신고를 발견한 경우 제보는 1-877-847-7667 나 현지 정부기관에 할 수 있다.

또 익명제보를 원할 시는 1-800-222-TIPS로 하면 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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