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진다
April 4,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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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특·광역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 →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 →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 → 2% 이상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09.5~)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현재 가맹사업자 카카오, KST, DGT 3개)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 :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 필요
개선 :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 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 가능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