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휴대품 주의
July 19, 2024
Global Korean Post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까지다.
또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seasoning)의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 보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한 사람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 (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 Global Korean Post | 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