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신고 ‘온라인’ 이용자 증가 …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Jan. 20, 2026
Global Korean Post
–
올해도 어김없이 소득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소득 신고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무사를 통하든, 커뮤니티의 무료 세금신고센터를 이용하든, 또는 시판되는 넷파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작년에 소득 신고자 및 정부혜택 신청자들 중 약 93%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온라인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권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종이를 통한 세금 신고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 CRA는 개인에게 소득 신고용 종이 패키지를 더 이상 우편으로 자동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 중에 있는 국세청은 온라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지만 종이 양식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1월 20일 화요일부터 CRA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주문하거나 볼 수 있고 또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도 할 수 있다.
또 전화 이용을 원하면 1-855-330-3305 (비거주자는 1-613-940-8495)로 전화하면 자동응답 기능을 통해 양식을 신청할 수 있는데 SIN 번호가 필요하다.
우편으로 양식을 받아보려면 최대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외에, 저소득 가구나 소득 신고 내용이 간단한 사람은 CRA의 심플파일 서비스(SimpleFile services)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의 이런 무료 서비스는 일련의 질문에 단지 답변을 하면 소득 신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사전 초대를 받아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초대를 받지 않았어도 자신이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웹사이트(canada.ca/simplefile)의 설문을 통해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관련 질의 내용은 오는 2월 2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사용율이 저조한 연방정부나 주정부.준주의 일부 양식들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관련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Schedule 2 – Federal Amounts Transferred from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 Schedule 3 – Capital Gains or Losses
- Schedule 5 – Amounts fo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nd Dependants
- Schedule 6 – Canada Workers Benefit
- Schedule 7 – RRSP, PRPP, and SPP Contributions and Transfers, and HBP and LLP Activities
- Schedule 9 – Donations and Gifts
- Schedule 11 – Federal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and Canada Training Credit
- Schedule 12 –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 Schedule 13 –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ligible Earnings
- Schedule 15 – FHSA Contributions, Transfers and Activities
–
ⓒ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