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수천 불’ 지불해야… 3일 시행

Pearson Airport / Global Korean Post photo ( Credit: www.globalkorean.ca)



모든 입국자 ‘수천 불’ 자비 부담해야…2월 3일 시행

-강화된 여행 규제책 발표

 

Jan 29,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음성 확인서 제출 이외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 발표했다.

 

오는 2월 3일(수)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장소에서 반드시 대기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지정된 호텔에서 3일간 체류가 요구되는데 이 때 드는 제반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에는 COVID-19 검사는 물론 호텔 숙박, 식사, 세탁, 안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2천 불 이상의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여행자들은 의무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여전히 마쳐야 한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한 처벌이 따르는데 6개월 징역 및 또는 7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조치 외에 정부는 국제 여객기들의 도착지를 캐나다의 4개 공항으로 제한시켰다.

 

따라서 2월 3일부터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몬트리올-트뤼도 국제 공항, 밴쿠버 국제 공항, 캘거리 국제 공항 등 4개 공항을 통해 들어오게 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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