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
June 5,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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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①보건용 마스크,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화학물질보호복, ⑦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