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Oct. 25,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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