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바꾼다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바꾼다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를 정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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