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바꾼다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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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를 정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