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Nov. 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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