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Nov. 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개인용 온열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신장 건강 시작은 ‘혈압 관리’부터 한국 주요 단신 (12. 12) 노인 대상 ‘새싹 활용 치유프로그램’ 정신건강 개선 효과 한국문화 빛낸 ‘세종문화상’ 포상 후보자 찾습니다 ‘DDP 루프탑 투어’로 하늘을 걷는 이색경험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한국 주간 단신 (12. 04)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 출범 추천 뉴스 캐나다 주요 단신 (1. 15) 윈터루드(Winterlude) 개최… 1월 30일 개막 1월 해빙 끝나고 한파 다시… “마지막 절기” 신차 등록 증가…선호하는 차량은? 캐나다 주요 단신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