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받는다 Nov. 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갯벌 사고 2배 급증… ‘안전수칙’ 준수해야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 6월 7일까지 접수 한국 주요 단신 (4. 30) 여름철 기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 폐가 딱딱해지는 질환 ‘원인’ 규명되었다 ‘가자미와 홍어’…4월 수산물 드세요 한국 주요 단신 (4. 24) “중고거래” 주의…온라인 피해 최다 접수 사례는? 외국인 의료 환자 200만 명 넘었다 추천 뉴스 ‘빌리 비숍 공항’ 확대된다…1930년대 두 터미널의 변천사 [특집] 삼일절 … ‘경복궁’ 경술국치 역사 조명하다 온타리오 호수에서 만난 오리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