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신설 합의
May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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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다.
‘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