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rom mid-July, non-Koreans who stay in Korea for six months or longer are required to subscribe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July 19,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 1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이내) 비자연장 허용,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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