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Jan 29,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하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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