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 표기 개선 홍보 업무협약 체결

 

 Sept 14, 2026

Global Korean Post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9일(수)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하여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주민등록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자료로,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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