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된 시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래기’ 회수…잔류농약 기준 초과

 

 

 Feb. 27, 2026

Global Korean Post

(Posted Feb. 28, 20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굿프랜즈

(서울 송파구*)

시래기 2026. 2. 19. 300g 3,000kg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 0.09 mg/kg 검출

(기준 0.01 mg/kg 이하)

강원

양구군

* 제품 소분‧포장은 강원 양구군에서 작업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by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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