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방글라데시 여행 니파바이러스 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Feb. 13, 2026

Global Korean Post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인도(서벵골 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에 이어 방글라데시(라지샤히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1.29.)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아울러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치료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 현재까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보고 사례 없음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대상이며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보다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인도발 직항 항공편은 하루 1∼2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며, 일평균 약 250명이 입국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인도·방글라데시 출국자 대상 예방안내 문자 발송(1.29. 시행)에 더해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DUR-ITS) 등 검역 및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 생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금지

○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하기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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